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12 2.0k 0

본문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30 페이지
Q & A 목록
A : 질소용기 및 질소 안전수칙 부탁합니다.

2007-01-03,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질소가스안전수칙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68번 자료인 밀폐공간작업 재해예방에서 Ⅲ. 최근 발생한 밀폐공간작업 재해사례 중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1-03 · 1.7k · 0
A : 방열공사의 공사종류

건축물 설비공사에 포함이 되어 갑으로 분류가 되고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3개월이상이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2007-01-0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장창고공장의 방열공사만 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리고 방열공사는 공사종류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07-01-03 · 1.5k · 0
A : 안전자료중 다운로드가 안되는 자료가 있어요...

2006-12-29,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차고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안전자료중 몇가지지 다운로드가 안되는 자료가 있어 >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 "다운로드가 안될시...." 요방법도 해봤는데 나머지 잘료는 다운로드가 되는데...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자료가 다운이 안됩니다.... > 바쁘시더라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06-12-29 · 1.7k · 0
A : 메일로 보냈습니다..(냉무)

2006-12-28,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6-12-29 · 1.1k · 0
A : 안전자료 요청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이 > > 열리지 안고 에러가 납니다 > > 메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멜주소 : david4129 @ 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



06-12-28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정산하실 수는 있지만 감리단이 알고 있다면 그 감리단에서는 당연히 1/n 만큼만 인정하려고 하겠지요...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도 2%로 제한되던 것도 폐지되었습니다.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인경전철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본사 안전팀에서 카메라 2대(약80만원)를 구입하여 > 우리현장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2%)로 정산하려고 > 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전현장을 똑같이 분배하여 > 1/M 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현장에서 정산하라고 ...



06-12-28 · 1.6k · 0
AD
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려 현장에서 용역을 불러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얼핏 어디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은거 같아 ....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



06-12-22 · 1.7k · 0
A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아직까지는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06-12-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갓 안전에 입문한 초보안전입니다. > 여기에 올라와있는 많은 선배님들 글을 보니 여러모로 열악한환경과 싸워야되며 자기개발이 필요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 선배님들의 고언 가슴깊게 담고 발전시켜야됐네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09년부터 안전이 개판된다느니 자율로 된다느니 이런게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내용이며 법개정가능성이 있는 이야긴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06-12-21 · 1.3k · 0
A : 공상 관련하여

2006-12-21, "최성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핸드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전화를 받아보니 전에 일했던 근로자더군요. > 2월달에 현장에서 다리를 조금 다쳤는데 크게 다친것도 아니고 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겁니다. > 이 아저씨가 10월달까지 울현장에서 일하고 나갔거든요. > 지금 다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2월달 다쳤을때 무리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치료비좀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 ...



06-12-21 · 1.3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고 싶습니다. > 과태료 라던지 벌금 이나 벌점이나 그런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음..안전인이란 아이디로 위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군여...똑같은 아이디가 한 사람이 아닐수도 있지만.. 좌우당간 우선 이글을 다 읽은 후 화면 위의 질문답변을 클릭하세여... 그럼 아래을 보시면 제목□v 전체v □검색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져?그러면 v를 클릭하시어 제목+내용을 선택하신다음...



06-12-20 · 1.6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1종 사업장입니다. > 그래서 수질과 대기는 자격이 기사이어야 하여 수당을 10만원을 받습니다. > 그런데 안전은 기준이 안서있어서 수당이 7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회사에 건의 하여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 회사에 기사를 선임하여야하는지 산업기사도 선임가능한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기사즉 기사 1급을 선임하여하는 회사이면 인상을 하여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책에...



06-12-2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



06-12-19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온 비상재해자재(비닐,마대,삽 등) > 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06-12-20 · 2.6k · 0
A : 정확한건지요? 중요합니다.

우선 오해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006-12-1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히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 3개월 미만이면...



06-12-18 · 1.2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안전관리비만을 사용정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총채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사용정산해도 되나요? 전체금액으로 하시고 공정율도 전체로 하세요



06-12-18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