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정안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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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2-16 1,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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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 작성해 본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점검받은적도 없습니다.
>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
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따라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아닌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은 공정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 작성해 본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점검받은적도 없습니다.
>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
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따라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아닌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은 공정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