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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16 1,025회 0건

본문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혹시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이 있나요?
>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
> 그리고 마지막으로..협력사가 10여곳 정도 있는데
> 근로자수가 보통 40~ 70여명 정도 됩니다.
>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년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원청에서만 작성해서 배포하면 되는지?
>
> 안전초짜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전일까지 제출하는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조선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말한 법령외의 타법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조선업 안전점검 기술지침

-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안전작업 기술기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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