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평균임금 산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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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12-17 8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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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의 금액임.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06-12-1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2006년 11월 15일 첫 출근하여 동년 12월 4일 현장에서 다쳐
>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일당직인경우 평균임금 또는 특수직종근로자의 평균임금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
> 정리 > 일당직 120,000원
> 출근일 2006.11.15
> 재해일 2006.12.04
> 1월 미만
> 이때 평균임금 산정 ?
>
> 2. 통상인금이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인지?
>
> 3. 건설업 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의 금액임.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06-12-1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2006년 11월 15일 첫 출근하여 동년 12월 4일 현장에서 다쳐
>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일당직인경우 평균임금 또는 특수직종근로자의 평균임금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
> 정리 > 일당직 120,000원
> 출근일 2006.11.15
> 재해일 2006.12.04
> 1월 미만
> 이때 평균임금 산정 ?
>
> 2. 통상인금이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인지?
>
> 3. 건설업 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