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확한건지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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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12-18 8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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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해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006-12-1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히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 3개월 미만이면...무조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을 곱한것이 평균임금이 되는건지?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006-12-1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히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 3개월 미만이면...무조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을 곱한것이 평균임금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