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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2-19 2.4k 0

본문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A

전체 3,806건 173 페이지
Q & A 목록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2007-10-02,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식당에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구입해서 설치 했습니다. > 안전관리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 산업안전교육원에서 > 1주일 교육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부분도 안전관리 항목으로 > 사용 가능한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7-10-02 · 1.6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



07-10-02 · 1.7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 관련 입니다.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07-10-02 · 1.5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 >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육 관련 입니다. >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07-10-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소급가능합니다. 단 발주처(감리단)이 인정을 해야겠죠..^^ 2007-10-02, "송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및 금년도 전월(1,2,3월등등) >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소급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에 관한 첨부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07-10-02 · 1.4k · 0
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0-0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 >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 > 사용가능 하다면...



07-10-0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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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그렇겠죠.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6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누전차단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누전차단기 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8k · 0
A : 공사종료시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과태료?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에 없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있는 사항임. 2.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3. 만약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잔여금액을 반환 하지 않했을 경우에도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임. 2007-09-27, "이지호" 님이 쓰신 글...



07-09-27 · 1.9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기?

2007-09-27, "김대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용] > (1)발주처와 공사계약기간 : '07.7.31 ~ '08.1.31 > (2)공사내용 : 발전기 설치공사 > (3)계약금액 : 25억 > ※상기공사는 발전기 설치 공사로서 공장에서 발전기 제작기간이 5개월 15일 정도 이고 > 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 즉 '07. 7.31 ~ '08. 1. 15 까지는 공장에서 발전기를 제작/ 제조하는 기간이고 > '08.1.15 ~ '08. 1.31 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발전기를 설치...



07-09-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07-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에게 자양강장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6번 건강진당비 항목으로 계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07-09-2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9-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작업 관련 해서 다기능 테스터기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



07-09-21 · 2k · 0
A : 공사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자 해임보고건..

2007-09-19,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다가와서 안전관리자 1명에 대해 해임보고를 노동부에 > 하려고 합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등에 대한 보고서는 양식이 있는데 해임시에는 > > 별도 양식이 없는가 해서요.. 그냥 공문에 해임사유와 > > 해임일자만 기록해서 제출하면 되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07-09-19 · 2.1k · 0
A :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어디인가에 따라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남은 공사기간에 대해 원청에서 보험기간을 연장함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직영처리를 하더라도 책임은 원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하도급 업체의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 등은 하도급업체에서 해도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원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과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집계는 원청에서 해야겠지요. 2007-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



07-09-1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2007-09-18, "김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보면 상시근로자300인 이하현장의 경우 같은 사업주로 같은 읍,면,동은 겸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 거리등이 정확이 얼마이하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④항의 내용인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



07-09-1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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