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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2-19 2.4k 0

본문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A

전체 3,806건 19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려 현장에서 용역을 불러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얼핏 어디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은거 같아 ....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



06-12-22 · 1.7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고 싶습니다. > 과태료 라던지 벌금 이나 벌점이나 그런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음..안전인이란 아이디로 위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군여...똑같은 아이디가 한 사람이 아닐수도 있지만.. 좌우당간 우선 이글을 다 읽은 후 화면 위의 질문답변을 클릭하세여... 그럼 아래을 보시면 제목□v 전체v □검색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져?그러면 v를 클릭하시어 제목+내용을 선택하신다음...



06-12-20 · 1.5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1종 사업장입니다. > 그래서 수질과 대기는 자격이 기사이어야 하여 수당을 10만원을 받습니다. > 그런데 안전은 기준이 안서있어서 수당이 7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회사에 건의 하여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 회사에 기사를 선임하여야하는지 산업기사도 선임가능한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기사즉 기사 1급을 선임하여하는 회사이면 인상을 하여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책에...



06-12-20 · 1.6k · 0
▶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



06-12-19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온 비상재해자재(비닐,마대,삽 등) > 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06-12-20 · 2.6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안전관리비만을 사용정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총채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사용정산해도 되나요? 전체금액으로 하시고 공정율도 전체로 하세요



06-12-18 · 1.6k · 0
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혹시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이 있나요? >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 > 그리고 마지막으로..협력사가 10여곳 정도 있는데 > 근로자수가 보통 40~ 70여명 정도 됩니다. >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년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원청에서만 작성해서 배포하면 되는지? > > 안전초짜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에...



06-12-16 · 1.4k · 0
A : 공정안전보고서

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 작성해 본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점검받은적도 없습니다. >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



06-12-16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06-12-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



06-12-08 · 1.8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06-12-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06-12-05 · 2.4k · 0
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비) 호이스트카운전원 집이라... 이렇게 쓰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테고.. 같은 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그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휴게시설.. 또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용 천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건설용리프트 탑승장 방호선반..?? => 한마디로 일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용리프트카 방호선반에 일식...



06-12-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



06-12-05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



06-12-0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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