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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2-19 2.4k 0

본문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A

전체 8,560건 431 페이지
Q & A 목록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전공정 착공전이 아닌 터널공사 착공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6-12-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토목공사 도로건설공사 중 터널공사 부분이 제출대상에 걸립니다 > > 이경우 터널공사 착공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지 > > 아니면 전공정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십시요 > > 안전제일!!



06-12-18 · 1.4k · 0
A : 평균임금 산정 ?(수정)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의 금액임.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06-12-17 · 1.3k · 0
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혹시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이 있나요? >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 > 그리고 마지막으로..협력사가 10여곳 정도 있는데 > 근로자수가 보통 40~ 70여명 정도 됩니다. >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년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원청에서만 작성해서 배포하면 되는지? > > 안전초짜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에...



06-12-16 · 1.5k · 0
A : 공정안전보고서

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 작성해 본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점검받은적도 없습니다. >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



06-12-16 · 1.6k · 0
A : 관급자재비 에 대해

2006-12-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당 현장의 설계서에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 > 안전관리비 산출에 있어서 관급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 > 부가세 포함에서 계산을 해야하나여,,. 아니면 부가세 뺸 나머지 공급 > 가액만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여,,.,.,. > >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6-12-16 · 1.9k · 0
A : 무재해 인원산정에 대하여

2006-12-14,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현장은 무재해 1배 20만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재해 인증을 요청시 인원산정에대한 확인사항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관공사이다보니 공사중지나 서류상 준공시에는 작업일보상 인원을 >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 이럴경우 자체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서류를 > 꾸미거나 인원을 산정하면 되겠죠. > > 그리고 하나는 저희 본사직원 문제인데요. 저희 본사직원은 작업일보상 > 인원을 별도로 잡지...



06-12-14 · 1.8k · 0
AD
A : 그럼 본사직원은 무재해산정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2006-12-1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본사 직원하고 현장은 별개임 고로 인원 첨가 불가함.... > > 초보 안전아님 경력// > > 공부하세요. > > 순수한 근로자하고 협력업체 직원만 포함되나요? 제가 보기엔 본사 직원이라는 것이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 그렇다면..현장에서 도로안전님과 같이 근무하는 분들 일테고.. 그럼 당연히 무재해 시간 산정에 포함이 되지요.. 직원들의 출력일보나.. 출근 일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직원들의 출력일보를 확인하자는 공단 ...



06-12-15 · 1.5k · 0
A : 수직보호망

2006-12-1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저희현장은 저층(4층-8층),고층으로서 비계및 갱폼으로 골고공사를 > 하고있습니다. 저층부위(갱폼,비계설치)에 갱폼 수직보호망을 설치 > 하지 않았느데, 궁금한 사항은 갱폼설치 부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 >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점검시 적발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06-12-13 · 1.9k · 0
A : 철근도괴 예방계획

2006-12-12, "박영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필하고 보완사항에 철근도괴 예방계획이 있습니다.아무리 찾아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근도괴방지대책의 샘플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2-1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06-12-12 · 1.9k · 0
A : 마지막으로 질문좀 하겠습니다 ??? 답변좀 해주십시요

2006-12-08,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해주신 선배님 기술단 분들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이 차수공정인데 내년에는 이런 재해율을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첨부터 총공사금액에 대한 재해율로 하는지요? 아님 차수공정에 대한 재해율을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재해율을 산정하는지요 ? > 아직 초보다 보니 우왕좌왕 하네요 >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구하는 식이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 > 12 (평가기간 적용) 이 맞는지요 ? > 그리고 일반재해율 = (...



06-12-08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관해..

2006-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월요일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저와..소장님이 갈텐데.. > 심사에는 뭘 물을지 궁금하지만... 개개인 심사일테니 그건 알기 힘들것 같고.... >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3동을 시공할건데... > 그건 둘째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을때 그심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어디 법이나 다른거로 지정이 되있는 건지요.. > 예를 들어 안전기사는 심사를 받을 수 있...



06-12-08 · 1.6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



06-12-08 · 1.8k · 0
A : 산재율급질문요

40억x28% / 2,141,625 x 12 가 되겠습니다.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모든 안전인 선배 기술단이하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건수가 2건이 있는데 재해율 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12 ( 평가기간 적용 ) >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1...



06-12-07 · 1.5k · 0
A :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 재해율을 산정하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이므로 > 저희 현장에 2명의 재해자가 있으니 2 / 43.6 x 100 이게 맞나요? > 그리고 저게 맞다면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올랐다면 > 어떻게 되는지요 ? 선배님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명으로 나오겠지요....



06-12-0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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