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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작성일06-12-21 9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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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핸드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전에 일했던 근로자더군요.
2월달에 현장에서 다리를 조금 다쳤는데 크게 다친것도 아니고 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겁니다.
이 아저씨가 10월달까지 울현장에서 일하고 나갔거든요.
지금 다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월달 다쳤을때 무리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치료비좀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진단도 3주끊어서 팩스로 보내고...어떡하라는건지
선배님들의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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