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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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2-22 1,1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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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려 현장에서 용역을 불러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얼핏 어디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은거 같아 ....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입되는 인력이 청소원, 자재정리원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사관리에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등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에 있는 질의
응답(http://minwon.molab.go.kr/) 및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려 현장에서 용역을 불러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얼핏 어디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은거 같아 ....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입되는 인력이 청소원, 자재정리원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사관리에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등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에 있는 질의
응답(http://minwon.molab.go.kr/) 및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