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4
구인정보  13 195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안전관리비 점검

페이지 정보

   산간오지 작성일03-12-01 2.3k 0

본문

11-30, "이승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이제한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S이고 발주가 도로공사인데 그 밑에 하청회사에 안전관리자죠
> 어제 과장이 안전관리비 작성하는것을 봤는데 완전히 통가라에요
> 다 거짓으로 작성하더라구요 공사는 아직15%정도 됬는데 30%정도 썼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봐요 그 돈 다 뺴돌리는 거겠죠 엄청 실제와 차이가 나던데
> 제가 아직 학생이라 졸업하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고 하네요 원래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거 아닌가요 근디 왜 지가다해 돈 띵굴라고 그러는거 맞나요 저한테 피해가 오는건 아니겠죠 걱정이됩니다 나중에 나보고 작성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지가 다 해먹고...
>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모르는 내가 봐도 가라 작성이 보이는데 .

이제 한달이면은 신삥이네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마음대로 삥까먹으면은 안전관리자 다하죠
절대로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님 말대로 삥까먹는거 안전관리자 다 가진다면은
안전관리자들 다 부자되게요
공사초기에 안전관리비 안쓰면은 쓰기 힘들어요
지금 안전관리비 협력업체에서 작성안하면은 편한거죠
이 다음에 안전관리비 작성해서 가져와서 그거에 맞춰서 기성나가면은
그때는 엄청 힘들어요
원청에서 안전관리비 가라로 만든다고해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안주는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말구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들끼리 통한다고
의심하지말고 맞기세요
님의 싸인만 안들어가면은 뭐가 걱정입니까
다음에 안전관리비 작성해서 발주처에 제출해보세요
그러면은 심정 이해할겁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하세요
그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289 페이지
Q & A 목록
A : MSDS

2009-09-15, "강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기공사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 위험물 저장소에 등유,경유,휘발유 몇말 정도 들어있습니다..휴대용 부탄가스 한박스랑...MSDS 비치 해야하나요??? > 등유는 사무실 난방용이고 경유,휘발유는 장비용인데....양이적어서 > 고민이네요 그리고 비치할때 A4용지 코팅해서 걸어놓을까요??? 휴대용부탄 가스 MSDS 자료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09-09-17 · 1.9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 >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09-09-15 · 1.8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그렇다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해놓고 그 금액안에서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도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여...?? 2009-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자...



09-09-16 · 1.9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발주처에서 변경하여 업을 해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2009-09-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해놓고 그 금액안에서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도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여...?? > > 2009-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9-16 · 1.8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아파집니다.. 노동부에선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잘못이니 발주처에 시정 조치 공문을 보내려 하는데 만약 발주처에서 그런 공문을 받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시공사에서 그런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랄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 할 듯 합니다...



09-09-16 · 1.9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로 들어가는 감리단 제출용엔 도급에 나온금액으로 써야하는군여~ 이런!! 발주처에 요청해서 법적안전관리비 금액 만큼 업시킬수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나요?? 2009-09-16, "허접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 아파...



09-09-18 · 1.8k · 0
A : 사고발생후 치료중사망시 .....

2009-09-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10여일 치료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이렇게 되면 사망사고로 인정이 되는가요? >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고발생후 치료중 3일? 3개월 치료중 사망햇을시 사망이 아닌 부상으로 재해율이 산정된다는 내용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않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



09-09-14 · 1.8k · 0
A : 사고발생후 치료중사망시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보면 제17조(구속영장신청기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②제1항의 규정중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인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72시간 이내에 사망재해가 1건 더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2009-09-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고발생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10여일 치료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



09-09-15 · 1.8k · 0
A : 사고발생후 치료중사망시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2009-09-15,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보면 > 제17조(구속영장신청기준) >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②제1항의 규정중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09-09-15 · 1.8k · 0
A : 노동부선임

원래 간단합니다...ㅎㅎ펙스접수도 가능하다는데요 2009-09-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래 이렇게 간단합니까? > 서류내고 바로왔는데~~ > 선임했다는 확인절차는 어디서 가능한지요?



09-09-14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2009-09-1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재료비 > 1)직접재료비-10,991,907,141 > 나.노무비 > 2)직접노무비-8,722,276,648 > 3)간접노무비-562,708,223 > 8.관급자재대-7,826,000,000 > 일반공사(갑)이구요 > 안전관리비가 447,031,576 이 잡혀 있는데 도저희 안나오네요 > 안전관리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09-09-14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09-09-15 · 1.7k · 0
A : 임원 정기안전보건교육

2009-09-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원도 정기안전보건교육 진행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문]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회 시] ○ 질의 1) 관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



09-09-14 · 2.2k · 0
A : 알려주세요 믹서기 접지에 대해서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믹서기 플러그가 접지형이라 하더라도 임시분전반에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믹서기까지의 전선도 접지선이 있는 3P의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시분전반의 누전차단기를 통해 콘센트로 전력을 인출하고 콘센트에다 접지형 플러그로 연결을 하고 또한,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릴드럼을 사용하시면 이중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것이고 접지선이 믹서기까지 연결된 것이므로 누전 등에 의한 감전사고는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믹서기 플러그가 접지형이라면 믹서기 전선 자체가 3심선이므로 교환할 필요는...



09-09-13 · 1.9k · 0
A : 알려주세요 믹서기 접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믹서기가 2P선 이였을거에요..(좀 오래된것들은..) 믹서기 본체 또한 철제로 되어있었을거구요..아마도..ㅠㅠ 선 자체를 바꾸시면되요. 삼선짜리로 바꾸시고 접지는 내부 볼트쪽에 감아서..깔끔하게 마무리 접지잡을 곳이 따로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요..ㅎㅎ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2009-09-13,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수작업자가 지하저수조 상부에서 분전반에서 전선릴에 연결하여 작업용 믹서기를 사용중이었는데 공단직원이 이걸 지적하는데 믹서기 접지를 하라고 하는데요 믹서기 플러그가 접지형이었는데 ...



09-09-14 · 1.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0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