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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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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6-12-28 1,063회 0건

본문

정산하실 수는 있지만 감리단이 알고 있다면 그 감리단에서는 당연히 1/n 만큼만 인정하려고 하겠지요...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도 2%로 제한되던 것도 폐지되었습니다.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인경전철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본사 안전팀에서 카메라 2대(약80만원)를 구입하여
> 우리현장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2%)로 정산하려고
> 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전현장을 똑같이 분배하여
> 1/M 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현장에서 정산하라고 합니다)
> 카메라 2대(약80만원)를 우리현장에서 전부 정산해도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카메라 용도는 안전팀 직원이 현장점검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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