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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T/C 브레싱(와이어/전용프레임) 설치시 기술사 확인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03 1,780회 0건

본문

2007-01-03, "안전이라고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
> 다름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설치 후 브레싱 설치작업 예정인데
> 법규가 개정되어 이에 대해 기술사의 검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 알게 되었는데 이 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알고 싶습니다..
>
>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행정예고한(기간 : 2006. 9.29~10.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5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06.9.29) 참조

ㅇ 타워크레인·리프트등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조립·해체등의 작업시 실시하는 안전컨설팅
비용(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지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공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이전에 노동부
관할지청의 근로감독관 등에게 문의를 한 후 사용함이 좋다고 봅니다.


2.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제1호의 설계검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따라서,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검토확인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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