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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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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1-04 1,070회 0건

본문

2007-01-03, "안전초보임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율 있잖습니까...도수율, 강도율말고요 신문에서 나오는 무슨건설 재해율이 몇 % 다. 이런식으로 나오잖안요 여기서 재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거죠??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산업재해율은 어느정도이고 제조업체와 건설업체간의 재해율도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141,625원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2.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재해율 등ㅇ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있는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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