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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움이 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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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7-01-04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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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뿐이 못 찾았네요..

질 의

○ 국가발주 도로공사현장에서 시공사 안전관리자의 퇴직시 발생되는 퇴직충당금을 위하여 재직시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에 따른 관련법규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퇴직시 지급을 목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적립하는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171, ’0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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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67, ’02. 2. 15]


 

Q & A

전체 8,560건 4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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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하실 수는 있지만 감리단이 알고 있다면 그 감리단에서는 당연히 1/n 만큼만 인정하려고 하겠지요... 산...
06-12-2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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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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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06-12...
06-12-21 · 1.3k · 0
A : 공상 관련하여
 

2006-12-21, "최성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핸드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전화를...
06-12-21 · 1.3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
06-12-20 · 1.5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06-12-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
06-12-19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
06-12-20 · 2.6k · 0
A : 정확한건지요? 중요합니다.
 

우선 오해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06-12-18 · 1.2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06-12-1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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