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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애매한것 다시 질문올립니다..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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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1-04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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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난해한부분은 안전시설비 항목에 가설계단,비계등은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계단이나 비계에 난간대를 설치할려면 가설계단 발판을 설치하고, 다대(수직) 파이프도 세워야지 난간대를 설치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단이나 발판은 인정이 안돼니깐 부러지기 쉬고 미끄러운 합판,각재로 설치하고, 난간은 견고한 파이프로 설치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각재+파이프+ 그리고 10# 반생) 언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안전관리비 명시를 할실때 가설계단발판 제외 튼튼한 각재 사용 난간대는 인정,쌍줄비계도 안전난간대는 인정 이라고 명시를 하셨으며 좋았을것이고,안전관리비도 안돼고 공사내역에도 없으며 누가 가설계단을 자재를 사서 인건비 들어가면서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합판이나 각재 몇개 던져두고 낳둘건데..고소부분에 통로도 마찬가지로 발판은 각재로 설치하고 난간대만 파이프로 설치한후 사고가 나면 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돼어서 합판으로 했습니다. 공사내역에도 없는데요..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자재는 얼마들어가지는 않지만 개수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 물론 원청의 압박으로 지시를 하면 되기 됩니다. 근데 그러기는 싫어요.
> 근데 협력업체 지시하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삼성 처럼 무식하게 하지말고 현실성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답하신 마음은 알겠으나 우리가 서로 인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또는 노동부 유권해석상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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