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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급여중 년차수당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08 2,542회 0건

본문

2007-01-08, "박석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에 년차수당으로 지급되는
>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
> 안전관리비라함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만으로 한정되어있는지
>
> 휴가비등 직원전체적으로 정기지급되는 금액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바쁘신와중에 질이를 드립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연차수당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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