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7-01-08 1,206회 0건

본문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에서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로 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2007-01-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건설현장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발파작업시 돌이 날리지 않도록 안전매트(폐타이어를 잘라서 엮어 만듬)를 구입하여 발파면위에 덮었읍니다.
> 이 안전매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시켜도 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안전매트라는 항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Q & A

전체 15,587건 116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