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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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1-08 1,2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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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에서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로 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2007-01-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건설현장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발파작업시 돌이 날리지 않도록 안전매트(폐타이어를 잘라서 엮어 만듬)를 구입하여 발파면위에 덮었읍니다.
> 이 안전매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시켜도 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안전매트라는 항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에서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로 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2007-01-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건설현장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발파작업시 돌이 날리지 않도록 안전매트(폐타이어를 잘라서 엮어 만듬)를 구입하여 발파면위에 덮었읍니다.
> 이 안전매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시켜도 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안전매트라는 항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