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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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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7-01-09 943회 0건

본문

2007-01-09,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3월까지 공사실착공이 안되는 현장입니다.
> 이제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면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텐데..
> 직원들은 회사별로 실시하지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현장에서 날짜를 정해 아니면 투입되는 대로 월1회면 ㅂ회씩 일반건강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 근데 비용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판단이 잘 안서서요.
>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해서 지정병원에 가서 일반건강진단 받고 그 결과 제출하세요 라고 했을때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 그리고 신규채용시건강진단이 없어졌으니 일반건강진을을 해도 상관은 없는지 알고 싶네요
>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민망합니다.

일반건강진단 비용은 당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시건강진단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비용을 안전관리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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