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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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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1-09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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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합니다.
2. 산재 불승인의 이유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사업장의 업무와는 별개로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해율에 포함이 되지 않겠지요.
3. 전원신청을 하기 전에는 관할이 부산이 되겠지만 전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관련 서류 등이
이첩이 되므로 관할이 서울이 되겠지요.

2007-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간 재해율 산정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산재처리일자 기준인가요?
> 2.산재미승인시 재해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 3.전원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부산에서 서울로 옮겼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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