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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인건비 증빙서류

페이지 정보

안전생각 작성일07-01-11 1,237회 0건

본문

2007-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인건비에는 반드시 작업내용 기록(담당자,내용),노무지급대장,사진대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2007-01-10, "아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영수증 만으로도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원만히 처리 바랍니다.
> >
> > 2007-01-0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인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자 일을 하다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 > > 노동부 동절기 점검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시설유지,보수 및 타워
> > > 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등) 발생분에 대해 증비자료(입금표 및 뱅킹등)가 없다하여 인정할수 없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런일은 처음이라 다른
> > > 분들은 어떻게 증빙자료를 맞추는지 궁금한군요?
> > > 직원이면 그달즉시 나온는데 저희는 보통 근로자가 15일에서 30일정도
> > > 깔리거나 업체마다 지급일자가 틀려서.... 머리가 아프군요.
>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작업일지,노무비 명세서 및 사진대지를 첨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건비에 대한 증비자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현장에서도 작성을 하였는데 유독 이번현장 감독관이 인건비 지급사항
까지 따지니까 골치가 아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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