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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럿셀망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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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1-11 1,165회 0건

본문

2007-01-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비계에 및 통로,계단등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낫셀망을 설치 했는데 이 낫셀망이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 용도는 폭목 및 비래방지용으로 썻음.

수직방망으로 설치하거나 폭목 및 비래방지용으로 설치한 라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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