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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순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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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7-01-11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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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1, "안전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이 경광등 달고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차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여건상 따로 차량이 없고 안전관리자 개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써도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경광등이나 "안전순찰차량"이름표도 못붙이는데 감리단 확인하에 사용하면 유류비 정도는 털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사용범위

--질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지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01. 5. 23)

운영자님께서 위와같은 내용을 먼저 답변하셨네여..^^;

추가적인 답변으론 이왕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을 하실꺼면
경광등 및 안전순찰차량표는 자석식이있으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시고 개인차량으로 순찰차량한다해도 근무외에는
떼어내고 운행하시면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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