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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느덧 5년정도시간이 흘러갔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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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1-15 1,026회 0건

본문

2007-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보고, 질문도 많이하고 합니다...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질문은 신규채용교육입니다.
> 건축인경우 매일 철근형틀 지원,용역등 하루(날일) 작업하고 그냥가는사람이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신규교육하자니 너무 힘이 드네요 한두명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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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느덧 5년정도시간이 흘러갔네요..ㅎㅎ 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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