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속적 실시 여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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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1-16 9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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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다름에 아니라 질의응답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 답변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006년 4월달에 입법예고에서
> 협의체로 갈음된다고 되어있고,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될
>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그럼 건설업에서 협의체를
> 시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 되는건가요?
> 3. 쉬운길도 가려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대한 것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현재까지도, 공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오늘 기준일로 공포가 된다고 해도
7.16일 이후에나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직은 기존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최종 개정된 법률이 확인이 되는대로 공지를 할 것이며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다름에 아니라 질의응답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 답변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006년 4월달에 입법예고에서
> 협의체로 갈음된다고 되어있고,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될
>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그럼 건설업에서 협의체를
> 시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 되는건가요?
> 3. 쉬운길도 가려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대한 것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현재까지도, 공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오늘 기준일로 공포가 된다고 해도
7.16일 이후에나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직은 기존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최종 개정된 법률이 확인이 되는대로 공지를 할 것이며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