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로 성토작업구간입니가. 구내 안전속도라는게 어디딱히 정해진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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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7-01-16 1,5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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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중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공사과장이 구내속도 표지를 단가산출서에 있는 운반속도로 맞추라는 또라이 같은 말을 하네요..감리단에서 이런것가지고 태클건 현장 있습니까?답답하네요..저런것 믿고 일하려니..64년생인데..아고.
> 20km/h 라는 규정 찾아오라네요..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 위내용은 저의 넉두리였구요...
>
> 공사장 구내 안전속도가 딱히 몇 키로라고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 아니면 현장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까?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같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서처럼 현장여건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정하시면 될것같네여..
참고로 저희 현장의 토공작업구간내의 제한속도는 30km로 하고
있습니다..
> XX공사과장이 구내속도 표지를 단가산출서에 있는 운반속도로 맞추라는 또라이 같은 말을 하네요..감리단에서 이런것가지고 태클건 현장 있습니까?답답하네요..저런것 믿고 일하려니..64년생인데..아고.
> 20km/h 라는 규정 찾아오라네요..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 위내용은 저의 넉두리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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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구내 안전속도가 딱히 몇 키로라고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 아니면 현장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까?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같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서처럼 현장여건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정하시면 될것같네여..
참고로 저희 현장의 토공작업구간내의 제한속도는 30km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