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16 1,216회 0건

본문

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 2.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반대로 현장 준공등으로 인하 위의 선임자에 대해 별도의 해임보고를
> 해야하는지요.
> - 해야한다면 해임처리에 대한 기준(준공, 공정율 등) 자세히 알고
> 싶 습니다.
> - 아니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이 안전보건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현장 준공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선임자에 대해 별도의 해임보고를 노동부 등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있어서도 후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
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현장의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
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변경할 분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
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58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3,967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07-01-18
3,966 위험물 저장소 이격거리? 07-01-17
3,965 A : 위험물 저장소 이격거리? 07-01-17
3,964 누전차단기 테스터기가 무언지? 07-01-17
3,963 A : 누전차단기 테스터기가 무언지? 07-01-17
3,962 안전조회체조용 CD카세트(엠프 말고) 07-01-17
3,961 A : 안전조회체조용 CD카세트(엠프 말고) 07-01-17
3,960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07-01-16
A :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07-01-16
3,958 슬레이트(석면)건물 철거시 신고서류 07-01-16
3,957 A : 슬레이트(석면)건물 철거시 신고서류 07-01-16
3,956 도로 성토작업구간입니가. 구내 안전속도라는게 어디딱히 정해진것이 있습니까? 07-01-16
3,955 A : 도로 성토작업구간입니가. 구내 안전속도라는게 어디딱히 정해진것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07-01-16
3,95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속적 실시 여부(건설업) 07-01-16
3,953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속적 실시 여부(건설업) 07-01-16
3,952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07-01-15
3,951 A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07-01-16
3,950 어느덧 5년정도시간이 흘러갔네요..ㅎㅎ 07-01-15
3,949 A : 어느덧 5년정도시간이 흘러갔네요..ㅎㅎ 07-01-15
3,948 자료들의 링크가 다 안되있어서 페이지를 찾을수 없다는데요.. 07-01-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