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2-02 2,291 0

본문

12-0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사진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
> 온전히 안전과 상관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요근래 하두 위(노동부)에서 설쳐대시니...
>
>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는 맘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별표2 두번째 항목인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러나, 말씀하신 접지형 플러그 및 접지형 콘센트는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2. 산소 및 LPG용기의 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용접기의 홀더 또한 작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가능한 품목으로는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와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정도 입니다.


3. 협력사로부터 올라온 가제 손수건 항목은 상기고시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있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올라온 것 같군요.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 외상에 대한 소독약
- 지혈대·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말씀하신 수직갱 입구에 설치한 터널 출입자 명단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출입관리 및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5.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첨부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1 페이지
Q & A 목록
A : 일반건강검진비용에 대해서

일반건강검진은 보통 산재지정병원 중 현장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하는데요..일반건강 검진 실시 방법은 병원 원무과장 또는 건강검진팀장등에게 전화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수가표를 문의하시어 받아놓으시구요,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병원에서 알아서 설명해 줄 것이구요, 여건이 된다면, 내부 품의서(수가표 첨부) 작성 및 협...



06-08-01 · 1,473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여부

2006-07-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인지의 여부 도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 1.교대기초 터파기시 법면의 세굴방지천막 > > 2.교대비계 이동통로의 추락방지난간대(단관파이프) > > 3.위험물보관소(철재) - 가스, 산소통등의 보관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교대기...



06-08-01 · 2,004 · 0
A : 안전관립 적용여부

2006-07-3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장마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어 너무 덥네요 > 방수형콘센트(1개용) 및 플러그를 구입을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말이 방수형이지 완전방수는 아니고 고무로 된것인데 판매업체에서도 정확한 명칭은 방수형 콘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접지고무콘센트라고도 한답니다 >...



06-07-31 · 1,137 · 0
A : 아이스박스 및 천막

2006-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특성상 그늘이 없어 햇볕에 노출되어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어 >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넣어 먹고있는데 > 아이스박스및 천막이 6번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천막은 가능하겠지만,,,,아이스박스는 복리쪽으로 속하기에 힘드실꺼 같습니다....천막...



06-07-28 · 1,178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2006-07-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각에서 사용하는 워킹타워(로드타워) 전도 방지용으로 > > 사용하는 슬링바 또는 로프를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



06-07-28 · 1,307 · 0
A : 고속절단기 사용...

보통 라벨 붙어있는데서 2-4인치 남겨놓고 교체합니다. 더 쓸려고 해도 잘 짤리지도 않고, 안전상 위험하기도 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어느정도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용도에 맞도록 숫돌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물론 방호장치와 안전보호구 착용과 통풍이 안되는 곳이면 환기시설까지.. 2006-07-27, "지원중대" 님...



06-07-28 · 1,145 · 0
A : 50억이상의 건설공사에서..

2006-07-27, "건우종합건설(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 8개월, 도급금액 50억이상의 민간건설공사에서 > > 안전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됩니까? > > 또 그것에 관한 법령을 어디서 찾아보면 되나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토목공...



06-07-27 · 1,381 · 0
A : 안전관리비관련...

2006-07-27,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아직 개통이 않된 교량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 > > 시킨다는 취지에서 쏠라(태양열)장방형경광등을 교량의 입구 > > 중간 종점 부위에 설치했습니다.. > > 이걸 안전관리비로 털 수 있나요? > > 없다면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민간인의 출입뿐만 아니라... 근로자...



06-07-27 · 1,090 · 0
A :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2006-07-2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6월달에 사고가 발생하여 1달경과후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몇년전에는 1달경과후에도 산재처리를 하여도 산재은폐로 제재를 > 받지않은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06-07-25 · 1,473 · 0
A : 안전퀴즈...

2006-07-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퀴즈정답자에게 사은품을 줄려고하는데 이비용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교육시...



06-07-24 · 1,167 · 0
A : 안전퀴즈...

2006-07-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교육시간에 안전퀴즈대회를 할려고하는데 > 문제좀 부탁드립니다...... > np-2000@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수험자료에 있는 안전기사의 기출문제와 정답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7-24 · 1,021 · 0
A :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2006-07-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쾌치수가 높은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소장님이 본사발령으로 다른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럼 인허가상에 변경신고 해야될 것이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새로 오신 현장소장님이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면 관...



06-07-24 · 1,201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