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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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1-18 1,0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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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등에서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사항과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7-01-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2007.1.1일 부터는 하도급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 2.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각서 제출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 3.삼성,gs건설등 1군업체에서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청은 하지만,산재보험 하수급인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그 이유를 혹시 아시면 알려 주십시요.
여기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사항과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7-01-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2007.1.1일 부터는 하도급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 2.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각서 제출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 3.삼성,gs건설등 1군업체에서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청은 하지만,산재보험 하수급인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그 이유를 혹시 아시면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