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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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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1-18 1,042회 0건

본문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등에서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사항과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7-01-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2007.1.1일 부터는 하도급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 2.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각서 제출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 3.삼성,gs건설등 1군업체에서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청은 하지만,산재보험 하수급인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그 이유를 혹시 아시면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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