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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18 1,477회 0건

본문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하지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 수고하시고 빠르고 정확한 답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참고로, 향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는 다음 사항도 적용이 됩니다.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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