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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음~안전 작성일07-01-19 1.8k 0

본문

2007-01-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하지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 > 수고하시고 빠르고 정확한 답 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
>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 합니다.
>
>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2. 참고로, 향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는 다음 사항도 적용이 됩니다.
>
>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먼저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물가변동(상승)으로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하는지 아님 물가변동에는 관계없이
계약시 산정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만 두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600억미만이면 안전관리자 5명이면되는데
물가 상승으로 380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1명더 선임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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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19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초보입니다.

2007-01-19,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초보입니다.. > 자체검사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 같은달은 아니고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기검사만 하고 > 자체검사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 해야하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



07-01-19 · 1.3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하지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 수고하시고 빠...



07-01-18 · 2.1k · 0
▶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2007-01-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



07-01-1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수정)

2007-01-1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 하십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



07-01-19 · 1.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7-01-18, "김형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수도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좀 보여주심 안되나요? > 초보안전관리자인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 하지만 경험도 없고 아웃트라인도 아직 잡지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 샘플이나 양식좀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면 작성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



07-01-19 · 1.5k · 0
A : 개인 안전순찰차량

집에갈 때는 빼야 합니다. 괜히 오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2007-0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차로 안전순찰차량을 지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 집 출퇴근시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 > 곤란한 부분이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름을 집에갈때는 빼야 되나요? > ㅋㅋㅋ



07-01-18 · 1.4k · 0
A : 안전조회체조용 CD카세트(엠프 말고)

2007-01-17, "중간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체조할때 엠프 들고 다니기가 뭐해서 CD카세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요.. > 항목은 어느에 넣으면 될까요? 5번요



07-01-17 · 1.6k · 0
A : 도로 성토작업구간입니가. 구내 안전속도라는게 어디딱히 정해진것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2007-01-16, "중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공사과장이 구내속도 표지를 단가산출서에 있는 운반속도로 맞추라는 또라이 같은 말을 하네요..감리단에서 이런것가지고 태클건 현장 있습니까?답답하네요..저런것 믿고 일하려니..64년생인데..아고. > 20km/h 라는 규정 찾아오라네요..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 위내용은 저의 넉두리였구요... > > 공사장 구내 안전속도가 딱히 몇 키로라고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 아니면 현장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까?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07-01-1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속적 실시 여부(건설업)

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다름에 아니라 질의응답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 답변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006년 4월달에 입법예고에서 > 협의체로 갈음된다고 되어있고,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될 >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그럼 건설업에서 협의체를 > 시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 되는건가요? > 3. 쉬운길도 가려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



07-01-16 · 1.4k · 0
A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7-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수급인 직원 및 도급인 소장 직원을 조직도에서 관리감독자 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런 관리감독자들은 신규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실시 하여야 하나요? 안전관리자가 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급인 직원과 도급인 소장이라 했는데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다음 질문 부터는 좀더 정확한 질문이 된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네요.. 발주자 => 원수급자 => 하수급자 발주자 =>...



07-01-16 · 1.6k · 0
A : 동일장소 동일목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시 이중계상인지

이중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현장 실정에 맞게 안전시설물을 변경한 것이므로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구부 주변 근로자의 추락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으나,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자주 해체하여 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어 동일한 장소에 안전난간대를 해체하고 개구부 덮개(스틸)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구부 덮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지....답변 부탁드립니다.



07-01-12 · 1.9k · 0
A : 안전기원제 진행 방식

2007-01-11, "중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안전기원제 진행방식이 종교성이 강하여 방식을 달리하려 하는데 혹시 경험하신분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 예를 들어 축문낭독시 하늘신 땅신이런거 안찾고 그냥 축문의 앞머리 처럼 종교행사가 아닌 무재해를 우리나름대로 기원하는 행사로 만들게 색다르게 안전기원제를 지내본적 있으신분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6.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



07-01-11 · 1.7k · 0
A : 안전관리자 순찰차량..

2007-01-11, "안전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이 경광등 달고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차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여건상 따로 차량이 없고 안전관리자 개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써도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경광등이나 "안전순찰차량"이름표도 못붙이는데 감리단 확인하에 사용하면 유류비 정도는 털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



07-01-11 · 1.8k · 0
A : 안전관리자 순찰차량..

2007-0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1, "안전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이 경광등 달고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차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여건상 따로 차량이 없고 안전관리자 개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써도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경광등이나 "안전순찰차량"이름표도 못붙이는데 감리단 확인하에 사용하면 유류비 정도는 털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사용범위 --질의-- ○ 건설현장내...



07-01-11 · 2k · 0
A : 삼성건설 안전 프로젝트 계약직은 어떤가요?

2007-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가 끝나면 다시 계약하는 것 같은데... > > 삼성건설 안전 프로젝트 계약직은 어떤가요? 그래도 삼성건설이므로 1-2개 정도의 현장 정도는 좋다고는 보나 오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규직은 아니니까요...



07-01-1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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