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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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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1-19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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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 하십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하지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 > > 수고하시고 빠르고 정확한 답 부탁 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 >
> >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 >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 >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 > 합니다.
> >
> >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 >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
> > 2. 참고로, 향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는 다음 사항도 적용이 됩니다.
> >
> >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 >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 >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 >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 >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 >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 >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먼저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근데 제가 궁금한건 물가변동(상승)으로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하는지 아님 물가변동에는 관계없이
> 계약시 산정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만 두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3600억미만이면 안전관리자 5명이면되는데
> 물가 상승으로 380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1명더 선임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음~안전" 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되어 수정하여 재 답변드립니다.

○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62, 2003.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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