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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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1-19 9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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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초보입니다..
> 자체검사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 같은달은 아니고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기검사만 하고
> 자체검사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 해야하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10.7.>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기계 기구등 자체검사규정 제4조 ( 유효자체검사 ) ①규칙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정기검사 실시시기가
중복되어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상기 1.항 규정에 의해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정기검사 실시시기가 중복되어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하는데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국 검사팀(032)5100-668∼9)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초보입니다..
> 자체검사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 같은달은 아니고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기검사만 하고
> 자체검사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 해야하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10.7.>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기계 기구등 자체검사규정 제4조 ( 유효자체검사 ) ①규칙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정기검사 실시시기가
중복되어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상기 1.항 규정에 의해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정기검사 실시시기가 중복되어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하는데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국 검사팀(032)5100-668∼9)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