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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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1-20 9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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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0, "중간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4개정도됩니다 각사에서 1인씩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현장에 1명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여 신청양식과 어디로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①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2. 따라서,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총공사금액 120억원이상(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고 보며, 인원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청양식과 방법 등에 대한 것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업체가 4개정도됩니다 각사에서 1인씩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현장에 1명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여 신청양식과 어디로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①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2. 따라서,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총공사금액 120억원이상(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고 보며, 인원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청양식과 방법 등에 대한 것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