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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무재해 게시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21 1,146회 0건

본문

2007-01-21,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사무실에 무재해 게시판, 안전수칙판들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무재해 게시판 원청사에 있어서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 사무실에 있는 무재해게시판, 안전수칙판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에 보면 무재해기록판을 설치한 곳은 몇개소인가? 를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무재해기록판을 여러곳에 설치를 하여도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
(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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