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재해율은 어느업체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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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안전 작성일07-01-22 9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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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하도급업체 사업장 번호로 산재처리시 재해율 및 보험료 할증은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중 어느 업체로 반영되는지요?
하도급업체가 일반건설업체이고 일괄 하도 하였다면 하도급업체로..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면 원도급업체로 반영될것 같습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하도급업체 사업장 번호로 산재처리시 재해율 및 보험료 할증은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중 어느 업체로 반영되는지요?
하도급업체가 일반건설업체이고 일괄 하도 하였다면 하도급업체로..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면 원도급업체로 반영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