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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재해율은 어느업체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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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7-01-22 976회 0건

본문

2007-01-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하도급업체 사업장 번호로 산재처리시 재해율 및 보험료 할증은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중 어느 업체로 반영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
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 기준(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또는 감점
(±2점)을 받게 됨(산안(건안) 68307-10018, 20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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