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위험물보관소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1-23 2,179회 0건

본문

난방유(등유)도 위험물에 속하죠.
보관은 하시되 격벽을 설치하던지 하셔서 분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2007-01-23,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사무실에 위험물 보관소를 이용하여 난방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개소) 명칭상 보면 고압가스, 산소용기등의 보관소라는 개념인데
> 난방유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용도외 사용이 될까요?
> 그렇다고 실내에 유류저장소를 둘수 없어서인데..
> 직원들도 근로자로써 안전성있게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Q & A

전체 15,587건 1160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0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