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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및 무재해 개시 보고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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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1-24 1,238회 0건

본문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안전휀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추락방지 및 접근방지용과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안전휀스는 가능합니다.

무재해 개시보고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책설치와 착공식 후 모든 시설물(안전 입간판등)설치를 한 후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01-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 공사시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안전 휀스도 안전관리비 산정가능한지요??(사진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 _)
> 아..그리고 교통에 관련된건 현장내 차량 유도 및 지시용만 정산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종류는 거짐 비슷한데...현장 외부에 설치하면 안되고 안에 설치하면 되고...쫌 애메하네요..ㅠ )
>
>
> 2.무재해 개시보고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선포를 하고 선포 후 14일 이내에 접수를 하면 된다는데 저희 현장이 아직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토목만 세륜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선포일 선정은 임의가능한지요.?
> 양식을 보니 안전 표지 설치 개소란등이 있는데...
> 방책설치와 착공식 후 모든 시설물(안전 입간판등)설치를 한 후에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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