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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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1-28 1,2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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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선배님들 급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보호구 미착용에 있어서 상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성이 있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선배님들 급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보호구 미착용에 있어서 상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성이 있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