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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보관시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30 1,620회 0건

본문

2007-01-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구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현장으로 가는 길에 안전모 걸이대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모 걸이대를 설치하여 안전모를 보관하고 쓰는것 까지는 좋은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안전모가 더러워지고 그러면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는데 있어서 비위생적이고 보호구 자체도 깨끗한 것을 쓰고 싶은게 인간 심리이다 보니깐 안전모 걸이대를 보행자 통로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 위로 천막 등을 설치 하여 보호구를 깨끗하게 관리 할려고 하는데 이 보관 시설을 설치 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그리고 현재 현장 출입구 부터 진입로 까지 (세륜장 옆)보행자 통로와 장비 통로가 구분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자 들이 위험하다 판단하여 보행자 통로를 설치 할려고 하는데 이 것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 할지요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 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상기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말씀하신 안전모 걸이대의 상부에 설치하는
보호구 보호용 천막은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1.항의 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장비로 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통로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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