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페이지 정보
제일좋아! 작성일07-02-01 888회 0건관련링크
본문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1 |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