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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페이지 정보

고안전 작성일07-02-01 1,013회 0건

본문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2-01, "베리굳~"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감사합니다. 양식중 "사업주의 의견"에 서명은 원청소장이하는가요?그리고 "근로자대표자(또는 단체대표자)"는 원청사가맞나요?
>
> 그리고 위촉동의서는 누가작성하는가요?
> 부탁합니다.


양식중 "사업주의 의견"에 서명은 원청소장이 하는 것 맞구요.
근로자대표자(또는 단체대표자)는 원하청 구분없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이면 되구요...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가 위촉동의서를 작성하는데...현장소장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나 직원이 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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