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 시간 산정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무재해 시간 산정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2-01     1.6k    0

본문

2007-0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여태까지는 현장 자체로 한국사람만 포함해서
> 무재해 시간을 계산하여 관리 해왔습니다
> 300인 이상인 인원이 현재는 많이 줄어
> 289명까지 내려왔습니다
>
> 저희 공장은 300명 이하면 일수로 계산하게 되는데
> 300인 이상일 경우 105만시간입니다.
> 무재해 1배수 시간 산정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다면 전체인원은 약 400명 가량됩니다
> 도급포함함면 약 450명 가량 되고요
>
> 무재해 시간 산정시 도급인원, 외국인 모두 포함해서
> 1배수 시간 산정을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재해시간등의 산정시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하므로
1배수 산정시 도급인원, 외국인 모두 포함해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 덧붙임 :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23 페이지
A : 링크가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2007-02-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링크 걸어주시면 감사요 안녕하세요? ...
07-02-09 · 1.4k · 0
A :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2007-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그라인더 > 연마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
07-02-08 · 1.7k · 0
A : 산재관련 질문...
 

신경쓰지 마세요... => 법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도 가만히 지켜보세요... 진짜로 법정에 가는...
07-02-08 · 1.5k · 0
A : 산재관련 질문...
 

산재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무사가 대리하기도 하지만, 말 그...
07-02-08 · 1.6k · 0
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07-02-08 · 1.8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2007-02-07, "대략난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현장 외부에있는...
07-02-07 · 1.8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협력업체에서 숙소 임대 당시 복도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어느정도 ...
07-02-07 · 1.8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제출시기.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07-02-07 · 1.6k · 0
A : 감사합니다...(냉무)
 

2007-02-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07-02-08 · 1.3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자체검사기관...
07-02-06 · 1.2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합니다. 2007-02-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
07-02-06 · 1.2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검사를 면제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정기검사는 ...
07-05-22 · 1.3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07-02-06 · 1.8k · 0
A : 교통사고시 재해율 산정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
07-02-05 · 1.8k · 0
A : 병원입니다....
 

병원서 안전대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안전담당하면서 방화관리자 하세요. 나중에 경영악화시 인원감축야그 나오면 ...
07-02-05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3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