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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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2-02 1,1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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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2, "꼼지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 1.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안전관리비를 이월해서 정산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3.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안전교육 교재를
> 제작했읍니다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안전교육장내의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회의장소 겸 안전교육실로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한 에어컨 등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였을
경우에도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 1.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안전관리비를 이월해서 정산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3.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안전교육 교재를
> 제작했읍니다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안전교육장내의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회의장소 겸 안전교육실로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한 에어컨 등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였을
경우에도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