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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숙소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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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7-02-07 1,3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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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서 숙소 임대 당시 복도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어느정도 사업주의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확인 의무 위반도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장 외부에 있고 비록 현장 여건상 숙소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치더라도 숙소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여 질 경우 산재로는 인정되기 힘들 것 같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적용 여부에 대해 1차 판단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 치료 후 업체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 주면 되겠으나, 요즘에는 자칫 잘못했다간 오히려 산재은폐니 어쩌니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구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2007-02-07, "대략난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현장 외부에있는 협력업체에서 임대한 숙소 복도에서 미끄러지며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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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였는데 이런 사고도 산재나 공상처리를 해줘야 되나요?(복도에 등이없어 앞이 잘 안보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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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에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어느정도 사업주의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확인 의무 위반도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장 외부에 있고 비록 현장 여건상 숙소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치더라도 숙소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여 질 경우 산재로는 인정되기 힘들 것 같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적용 여부에 대해 1차 판단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 치료 후 업체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 주면 되겠으나, 요즘에는 자칫 잘못했다간 오히려 산재은폐니 어쩌니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구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2007-02-07, "대략난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현장 외부에있는 협력업체에서 임대한 숙소 복도에서 미끄러지며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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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였는데 이런 사고도 산재나 공상처리를 해줘야 되나요?(복도에 등이없어 앞이 잘 안보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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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에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