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2-08     1.8k    0

본문

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현장입니다.
>
> 현장 특성상 부대안에 신막사를 짓는 현장이라 가설울타리가 공사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일반 사병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라는 부대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개설에 관한 회의에서 사용부대의 고위관직(사단장님 또는 연대장님)에 계신분이 신병들의 교육과 이동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신병들이 입대를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접촉이 정신적 해이함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여 공사장의 경계로서가 아닌 신병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할것을 시공사에 요청하여 시행중입니다.
>
> 이 울타리가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있지 않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비란?
현장내의 근로자를 위해서만 순수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신병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상기에서 말하는
비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 부대의 고위관직(즉, 발주자)이 요구를 하여 설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로 정산시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치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23 페이지
A : 링크가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2007-02-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링크 걸어주시면 감사요 안녕하세요? ...
07-02-09 · 1.4k · 0
A :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2007-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그라인더 > 연마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
07-02-08 · 1.7k · 0
A : 산재관련 질문...
 

신경쓰지 마세요... => 법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도 가만히 지켜보세요... 진짜로 법정에 가는...
07-02-08 · 1.5k · 0
A : 산재관련 질문...
 

산재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무사가 대리하기도 하지만, 말 그...
07-02-08 · 1.6k · 0
▶ 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07-02-08 · 1.8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2007-02-07, "대략난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현장 외부에있는...
07-02-07 · 1.8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협력업체에서 숙소 임대 당시 복도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어느정도 ...
07-02-07 · 1.8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제출시기.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07-02-07 · 1.6k · 0
A : 감사합니다...(냉무)
 

2007-02-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07-02-08 · 1.3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자체검사기관...
07-02-06 · 1.2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합니다. 2007-02-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
07-02-06 · 1.2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검사를 면제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정기검사는 ...
07-05-22 · 1.3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07-02-06 · 1.8k · 0
A : 교통사고시 재해율 산정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
07-02-05 · 1.8k · 0
A : 병원입니다....
 

병원서 안전대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안전담당하면서 방화관리자 하세요. 나중에 경영악화시 인원감축야그 나오면 ...
07-02-05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