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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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2-08 1,1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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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현장입니다.
>
> 현장 특성상 부대안에 신막사를 짓는 현장이라 가설울타리가 공사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일반 사병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라는 부대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개설에 관한 회의에서 사용부대의 고위관직(사단장님 또는 연대장님)에 계신분이 신병들의 교육과 이동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신병들이 입대를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접촉이 정신적 해이함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여 공사장의 경계로서가 아닌 신병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할것을 시공사에 요청하여 시행중입니다.
>
> 이 울타리가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있지 않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비란?
현장내의 근로자를 위해서만 순수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신병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상기에서 말하는
비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 부대의 고위관직(즉, 발주자)이 요구를 하여 설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로 정산시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치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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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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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특성상 부대안에 신막사를 짓는 현장이라 가설울타리가 공사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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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반 사병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라는 부대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개설에 관한 회의에서 사용부대의 고위관직(사단장님 또는 연대장님)에 계신분이 신병들의 교육과 이동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신병들이 입대를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접촉이 정신적 해이함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여 공사장의 경계로서가 아닌 신병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할것을 시공사에 요청하여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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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울타리가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있지 않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비란?
현장내의 근로자를 위해서만 순수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신병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상기에서 말하는
비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 부대의 고위관직(즉, 발주자)이 요구를 하여 설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로 정산시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치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