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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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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7-02-08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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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무사가 대리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본인을 대리해서 한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카고업체에서 산재처리해달라는 것은 좀 웃긴 발상이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로 인한 사고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당연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치료비 등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 산재로 돌릴 수도 있지만, 현장내 장비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반입시 장비보험관련서류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구요.
그 업체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못하는 것이죠. 또한 재해자가 동의했다손치더라도 치료비 및 보상금액이 산재처리시 금액과 비교했을때 많을 경우는 오히려 돈을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 잘 굴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민사상손해배상의 책임은 작업을 직접시킨 협력업체에 있게되므로 이또한 협력업체의 몫입니다. 그래서 근재보험을 협력업체에 가입하게끔 하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협력업체와의 감정상의 문제가 발단인것 같은데..공무과장이나 공사과장이 협력업체의 감정을 말로써 잘 풀어줘야 할 것 같네요..


2007-02-08,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 2006년 4월 중순경에 현장내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상차작업중
> 카고크레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재해자가 자재사이에 끼여 발생한
> 재해가 1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해자와 재해자 소속의 협력업체
> 와의 원만한 합의로 모든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 보상은 장비보험 처리 및 일정금액을 보상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 문제는 2007년 지금와서 재해자는 아무말이 없는데 업체가 문제입니다.
> 들어간 합의금 및 간병인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거죠
> 연실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 일전에 설계변경 당시 합의 금액 까지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 (물론 증빙은 없죠) 이제와서 돈을 또 달라는 이야깁니다.
> 그게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해 달라는 이야긴데 지금와서 산재처리를
> 해봤자 협력업체에서 받는건 휴업급여대체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받는
> 금액이 전부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산재처리하고 손 털고
> 싶은데... 제 위치가 그럴만한 입장이 못되는 실무자 이기에 ㅠㅠ
> 많은 선배님들의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비롯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런경우.. 산재로 간다면 지연사유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
> 이겠지만... 만약 산재도 안하고 협력업체에게 돈도 안주는 방법이
> 있을까요?? 제 심정은 깨끗히 산재처리 하고 말아버렸으면 하지만
> 저희 소장님은 좀더 욕심이 생기는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네요
> 많은분들의 소중한 경험 및 지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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