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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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2-08 1,14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그라인더
> 연마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 이 세가지를 자체 검사를 해야 합니까?
>
>
> 2.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서
> 정기검사라고 있는데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
> 3.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은 어느곳에 의뢰해서 받는 것입니까?
>
> 4. 정기검사 해야하는 기계 기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
>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질문이 다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력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원심기
-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 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따라서, 말씀하신 그라인더, 연마기, 목재가공용둥근톱은 자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2.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차이점
1) 실시기관
- 정기검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 자체검사 : 일반적으로 협회 및 민간기관
2) 검사주기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1회
- 자체검사 : 1개월∼2년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3 참조)
등등...
3.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은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
에서 실시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소방검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4. 정기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그라인더
> 연마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 이 세가지를 자체 검사를 해야 합니까?
>
>
> 2.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서
> 정기검사라고 있는데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
> 3.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은 어느곳에 의뢰해서 받는 것입니까?
>
> 4. 정기검사 해야하는 기계 기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
>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질문이 다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력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원심기
-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 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따라서, 말씀하신 그라인더, 연마기, 목재가공용둥근톱은 자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2.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차이점
1) 실시기관
- 정기검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 자체검사 : 일반적으로 협회 및 민간기관
2) 검사주기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1회
- 자체검사 : 1개월∼2년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3 참조)
등등...
3.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은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
에서 실시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소방검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4. 정기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